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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2025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 관련서류 제출방법 안내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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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 및 신청, 관련서류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개요 및 시행목적 

    가. 학습경험인정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고 있음.

    나. 학칙 제41조제8항의 신설(2023.09.01.)을 통해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규정(시행일 : 2024.02.0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다.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을 성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음.

    라. 정정내용: 학점인정 기준 수정(첨부 6. 2025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문 참조)


2. 관련내용: 학습경험인정제 운영규정 (붙임 1. 참조)

3. 대상학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