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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장학] 2025학년도 1학기 동의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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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동의복지장학금 신청안내



(※ 동의복지장학금 기신청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장학금 신청안내


구분

동의복지장학금

신청자격

우리대학 또는 동의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동의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동의중학교, 동의의료원, 학원임직원)

※ 기신청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최초 신청 후 졸업 시까지 유효)

제출서류

① 신청서(아래의 4.신청방법 참조)

② 재직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신청자와의 관계 증명 가능 해야 함)

④ 학생 통장사본

장학금액

① 동의대학교 재직자의 (자녀): 등록금 전액,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의 50%

② 동의학원 산하기관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50%

◎ 재학중인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가1인당 35%씩 지급(형제장학금 별도수혜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비고

◎ 당해 학기 복학 시 등록이월로 납부액이 0원인 경우도 지급(휴학 당시 미수혜 시)

◎ 정규 8개 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6년제의 경우 12학기)이내, 당해 학기 학부 재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2.0 이상(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 산학협력단 및 소비조합은 동의학원 산하기관으로 구분



2.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 3월 17()(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은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3.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대학본관 1층), 한의대 행정지원실(양정캠퍼스)


4. 신청방법 : 공지의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장학금 지급방법 : 계좌 지급(4월중 지급예정(변동가능))(대출상환대상자는 대출상환)

 (※ 최초신청 시에만 계좌지급, 이후 고지 감면)


6. 기타문의 : 장학지원팀 ☎) 051-890-1051, 2750~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