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 관련서류 제출방법 안내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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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회의록 (2).hwp
4. 현장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2).hwp
3. 학습경험 학점 인정 직무기술서 (2).hwp
2-1. 학습경험 학점 인정 서약서 (3).hwp
2. 현장경험 학점 인정 신청서 (3).hwp
1. 학습경험인정제운영규정 (2).hwp
1. 개요 및 시행목적
가. 학습경험인정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고 있음.
나. 학칙 제41조제8항의 신설(2023.09.01.)을 통해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규정(시행일 : 2024.02.0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다.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을 성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음.
라. 정정내용: 학점인정 기준 수정(첨부 6. 2025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문 참조)
2. 관련내용: 학습경험인정제 운영규정 (붙임 1. 참조)
3. 대상학생 신청방법
4. 해당부서 제출방법
가.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제출관련서류 취합하여 PDF파일로 정리 후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나. 제출기한: 2025.05.09.(금) 17:00
다. 제출서류
1) 현장경험 학점 신청서 1부
2) 학습경험 학점 인정서약서 1부
3) 현장경험 학점 직무기술서 및 관련증빙자료 각 1부
4) 현장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1부
5)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회의록 1부
※ 붙임 2, 2-1, 3, 4, 5 참조
5. 일반학과,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미래융합대학 학점신청 및 인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