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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사전신청 및 접수 시행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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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출석인정 및 공결규정(3-2-57) 제3조 5항(출석인정사유 및 기간)

2.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1차 사전신청 및 접수를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재학생 

  . 대상학생 1차 신청기간: 2025. 03. 17.(월) 09시 ~ 2025. 03. 21.(금) 24시

    ※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1차 미 시청자) 서류 제출예정기간

       2025. 05. 19.(월) 09시 ~ 2025. 05. 23.(금) 24시까지 제출완료 시 최종 확정

  .  대상학생 신청방법: DAP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기타신청 → 조기취업 출석인정 의뢰(붙임1, 2 참조)

    ※ 해외 취업자가 전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사지원팀 담당자 E-mail(phh2001@deu.ac.kr) 문의 요망

  라. 신청불가 사유 

     1) 제시된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단 해외취업자는 제외)

     2)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2025. 03. 01.(토) 이전에 발급된  경우

     3) 신청인정자 통보: 본인 신청일 1일 이후 12시까지 문자발송 예정 

  마. 기타 알림사항 

    1) 현재 신청은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정 대상자 및 장기 미 출석자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2025. 05. 19.(월) 09시부터 2025. 05. 23.(금) 24시까지 최종서류(국내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영문근로계약서, 창업자:사업자등록증)를 전산신청 시 첨부하여야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처리됨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해당학생은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중인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자 알림 및 성적  취득에 관한 부분을 필히 상담하여야 함)    

    3) 사이버강의 및 비대면 강의, 지도교수 멘토링은 출석 인정 불가함

    4) 학생들의 성적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부정확한 안내로 발생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